한경총 문제회원들께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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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경총 문제회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본 총회 정관 "제6조/15장(회원의 의무)1항에 의거하여 정한 월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회원자격을 정지한다"
각회원들께 통보하다.
본 총회 정관 "제6조/15장(회원의 의무)1항에 의거하여 정한 월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회원자격을 정지한다"
각회원들께 통보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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